요즘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며 올해 경매가 쏟아질거라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막상 경매에 참여할 돈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날리는 사람을 종종 보게된다는 법원경매.
경매를 몇 년간 해온 고수들도 간혹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는데요.
하수라면 입찰장의 분위기에 허둥대다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겠죠.
입찰장에서의 입찰 절차를 알아보고 미리미리 체크합니다.

1. 경매법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오전 10시를 전후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20분 전에는 미리 도착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의 입찰게시판에서
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당일 입찰에 부쳐지는지부터 확인해야 겠죠.
2. 입찰개시 전 집행관이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하므로, 잘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고지 내용은 매각기일(입찰기일)에 변경된 물건, 유치
권신고된 물건,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들어온 물건 및 기타 주의사항입니다.
3. 입찰이 시작되면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물건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열람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송달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당일 바뀐 내용이 없는지 입찰법정에서 사건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4. 입찰봉투를 받아 입찰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찰합니다.
보증금액과 입찰가액 등을 바꿔 쓰는 사람도 있고, 입찰가액에 0을 하나 더써서 보증금을 날리기도 하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 낙찰받고도 낙찰 무효처리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한 시간 동안의 입찰 절차가 마감되면 개찰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오전 10시 10분에 입찰을 시작하면 11시 10분에 입찰이 마감되고,
11시 20분쯤 개찰준비를 하고 11시 30분부터 개찰을 시작합니다.
6. 사건번호를 부르고 해당 사건에 입찰한 사람들을 호명하고 그중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차순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입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차순위 신고를 하여야 한다.
7. 낙찰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수취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낙찰받았다면 보증금 수취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보증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이로써 입찰 경매절차는 끝이 납니다.
뒤부터는법원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법원경매를 해서 낙찰 받는 날이 오길 학수고대해봅니다.
경매참여를 위해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 좋은 낙찰가에 낙찰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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