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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침수차량 보험처리

by 노라이a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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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처리

 

서울 등 수도권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침수 피해가 고가의 외제차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에 집중되면서 손해액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역대 침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과 달리, 이번 피해는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며 "외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 보험사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의 경우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겨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차량가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차량 감가상각률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예정인데요. 국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71.4% 수준으로, 침수피해를 당한 차주 대부분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처리 또는 분손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란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여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량의 수리가 힘들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분손처리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차량 수리 금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인상 ?

 

결론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1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긴급지원센터를 마련해 침수 피해 차량의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합니다. 보험사들은 이곳에 침수 차량을 견인해 고객들이 방문하면 보험 처리 안내, 서류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동차 키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갖고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방문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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